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보고서

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보고서



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국민연금


Ⅰ.입안배경
Ⅱ.주요개정
Ⅲ.적용대상
Ⅳ.보험료
Ⅴ.급여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Ⅰ. 입안배경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급여종류 : 노령연금(일반, 감액, 재직자,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수급단위 :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 각 1인(개인단위)

-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 당연적용

- 수급조건 :...
국민연금


Ⅰ.입안배경
Ⅱ.주요개정
Ⅲ.적용대상
Ⅳ.보험료
Ⅴ.급여

목차

국민연금이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국민연금법 제1조)


Ⅰ. 입안배경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 급여종류 : 노령연금(일반, 감액, 재직자,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수급단위 : 가입자 본인 또는 유족 각 1인(개인단위)

- 가입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내 거주국민
30인 이상 사업장 임금노동자 당연적용

- 수급조건 : 20년 이상 된 가입자, 최소가입기간 10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일 시 패널티 5%
남성 60세, 여성 55세 수급,
Ⅱ. 주요개정

1973년 국민복지연금법

Ⅱ. 주요개정
급여종류
조건
재직자노령연금
가입기간 20년 이상 60세 이상
가입기간 10~20년 65세 이상
특례노령연금
출생연도별로 최소가입기간 다름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율 차등적용
장해연금
최소가입기간 1년
장애등급 3단계
유족연금
최소가입기간 1년
법이 아닌 시행령에 그친 명시
반환일시금
예외적으로 여자에 대해서만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면서 가입자로서의 자격상실기간이 1년 경과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

1986년 국민복지연금법→국민연금법
Ⅱ. 주요개정
1988년 국민연금 실시
1988년 3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88년 조기노령연금 신설
재직자노령연금 수급조건 두 가지를 하나로 통일
장해연금의 장애등급 3등급 → 4등급
1992년 10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1995년 농어민 및 농어촌지역 주민에게 국민연금 확대 실시



Ⅱ. 주요개정
1998년 1차 법 개정
- 도시지역 주민 국민연금제도 확대 실시
- 평균소득자 40년 가입기준 70% 수준의 급여액 → 60%로 변경
- 퇴직 전 환금 폐지
- 수급개시 연령 기존 60세
2013년부터 매 5년마다 1세씩 연장, 2033년 이후에는 65세가 되도록 조정
- 유족연금, 장애연금의 최소가입기간 폐지
- 이혼 시 분할연금제 도입


Ⅱ. 주요개정
2006년 5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 1인 이상 사업장 당연적용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또는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의 중복이 발생하는 시 하나의 급여에 나머지 급여의 일부를 함께 지급받을 수 있음
노령연금과 구직급여의 중복수령 가능
2명 이상 자녀 출산 시 자녀 수에 따라 12~50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
군복무 이행 시 6개월의 가입기간 추가 인정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도 가입 중 최초 진단을 받을 시 장해연금 지급
미완치 질환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시기 6개월 단축

1. 적용대상
Ⅲ. 적용대상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 받는 자는 제외
(국민연금법 제6조)
2. 적용대상의 종류
가. 사업장가입자
나. 지역가입자
다. 임의가입자
라. 임의계속가입자

Ⅲ. 적용대상
가. 사업장가입자
- 2006년 1월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또는 주한외국기관으로서 1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모두 당연적용사업장
- 당연적용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근로자와 사용자는 당연히 사업장 가입자가 됨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대상

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다만,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그 지급이 정지중인 자는 가입대상임)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사용되는 근로자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주당 평균 15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나. 지역가입자
- 사업장가입자가 아닌 자로서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

지역가입자 적용제외대상

만 18세 미만이거나 60세 이상인 사용자 및 근로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타공적 연금 가입자 및 수급권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중 60세 미만의 특수직종근로자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
별정우체국직원
18세 이상 27세 미만인 자로서 학생이거나 군복무 등으로 소득이 없는 자
별도의 소득이 없는 배우자(무소득 배우자)
1년 이상 행방불명된 자
Ⅲ. 적용대상

Ⅲ. 적용대상
다. 임의가입자
-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이외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인 자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신청에 의하여 될 수 있음

- 가입신청대상
기초수급자,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
연금가입자, 노령연금 및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노령연금 수급권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자의 배우자로서 소득이 없는 자

Ⅲ. 적용대상



자료출처 : http://www.ALLReport.co.kr/search/Detail.asp?pk=15120819&sid=sanghyun7776&key=



[문서정보]

문서분량 : 30 Page
파일종류 : PPTX 파일
자료제목 : 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
파일이름 : 국민연금 입안배경과 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 및 급여.pptx
키워드 : 국민연금,입안배경과,주요개정,적용대상,보험료,급여,및
자료No(pk) : 151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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